1. 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 자격 및 모집
⑴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으로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는 자를 기관에서 상시적으로 모집한다.
⑵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사) 자격 및 모집 등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 준한다.
2. 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 결격사유
⑴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
①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③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현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⑥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⑵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다.
① 활동지원 수급자
②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④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 자격상실
활동지원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⑴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⑵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
⑶ 다음 각 목의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①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 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
②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
③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④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⑤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방치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4. 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 수행의 제한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사)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는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⑴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⑵ 직계 혈족의 배우자·형제·자매
⑶ 배우자의 직계 혈족·형제·자매
5. 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 교육
⑴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사) 기본교육 : 기관과 채용계약을 실시하기 전, 시·군·구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을 통해 활동지원인력 기본교육(4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단,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활동보조 유사경력자(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된 돌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일 경우 활동지원인력 전문교육(20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공통적으로 기관 자체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⑵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사) 보수교육 : 기관과 채용계약을 한 후 매년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한다.
6.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사) 근로계약 체결
⑴ 기관은 인력, 근로조건, 근로기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⑵ 기관은 인력을 고용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4대보험 및 법정 퇴직금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준수).
7. 활동지원인력(활동보조인) 기본자세
⑴ 자립생활이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립생활을 하는 수급자를 인식하며 동반자로서의 위상을 항상 기억한다.
⑵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존중하는 것을 생활화 한다.
⑶ 장애인 자기결정에 대한 존중-활동지원인력의 마인드 함양한다.
⑷ 장애인 당사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가치관에 대한 포용)
1. 복리후생의 원칙
본 기관은 임금 외에 직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
본 기관은 직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각종사업을 할 수 있다.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사용한다.
3. 포상규정
본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를 심사한 후 포상할 수 있다. 별도의 세부적인 포상규정을 정한다.
① 본 기관의 업무 발전에 참신한 제안을 하여 성과를 가져온 자.
② 재해 및 도난을 미연에 방지하였거나 또는 신속한 조치로 그 피해를 적게 한 자
③ 천재지변 등에 있어서 인명을 구조하였거나 또는 기타의 공로가 현저한 자.
④ 3년 이상 근속자로서 업무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⑤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공적 또는 선행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