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 : 장애인활동지원제도(활동보조서비스)
2. 목적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목표
지역 내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관리하며 ‘자기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맞는 개별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4. 사업의 필요성
장애인 등록인구 증가로 인한 장애인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회보장제도로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케어(Care)서비스 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소비자 주도형 활동보조서비스가 자원봉사와의 다른 점은 그것에 합당한 임금을 주는 장애인이 고용주로, 성실하고 능력 있으며, 예의바르며 시간을 잘 지키며 책임감 있는 활동보조인을 요구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그 선택을 직접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원봉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보장해 준다.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원하는 방식대로 활동보조인에게 요구하며, 이에 따라 삶에 대한 통제력이 점점 증가하는 것이다. 장애인 본인들의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과 함께 자신감, 심리적인 독립감(psychlogical self-reliance)이 증대되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은 장애인에게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감을 갖게 하였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은 장애인이 도움을 받는 단순한 수준을 넘어 장애인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주인이 되도록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의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5. 사업효과
1) 중증장애인들도 소외와 배제가 아니라 이 사회 시민의 한 사람으로 당당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기틀 마련한다.
2)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장애인의 역량이 강화되고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보다 나은 삶의 영위가 가능하다.
3) 중증장애인과 관련된 가족들의 정신적․육체적․도덕적 책임감의 무게를 줄여 그들의 보다 나은 삶의 영위가 가능하다.
4) 지역사회 저소득 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심리적 자활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1. 수급자 자격요건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①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만6세이상 만65세미만으로 시·군·구를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자
② 바우처카드 이용을 위해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자
③ 자립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활동지원인력을 배려할 수 있는 자
2.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②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③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등
④ 그 밖의 제공 서비스 : 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신체, 가사, 사회활동 이외의 지원
3. 활동지원서비스서비스 범위
① 서비스의 범위는 이용 장애인(이하 “수급자”) 본인에 한정하며, 별도의 계약 없이 수급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② 활동지원서비스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등을 보조하기 위한 서비스로, 수급자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하여야 하며, 불법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제공을 거절한다.
4.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절차
① 수급자는 해당 사업의 지침에 의거하여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 준한다.
5. 활동보조서비스 추가구매
① 수급자 본인에게 제공되는 바우처 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개인 부담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② 추가구매는 수급자와 기관이 자율적 계약에 의해 성립하며, 전액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6.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사) 파견기준
①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사) 파견은 본 규정 제 30조에 의해 기관 자체적으로 선발하여 파견할 수 있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 계획서를 통하여 서비스욕구를 파악한 후 활동지원인력을 파견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파견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수급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활동지원인력의 교체를 원할 경우
㉯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범위에서 벗어난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할 경우
㉰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수급자가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 수급자가 부정수급이 적발되어 보건복지부나 시·군·구에 등록된 경우
㉳ 기타 지침, 규정에 위배되거나 통념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사) 파견원칙
① 수급자의 잔여 바우처 량을 근거로 파견하며 하루 최소 파견시간은 2시간, 최대 파견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② 동성파견을 원칙으로 한다. 서비스내용과 특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
③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은 1대1 서비스를 원칙으로 한다. 단, 서비스특성이나 종류에 따라 예외를 두며 그 합의 내용을 인정할 수 있다(예 : 목욕서비스 2인, 가사 1인, 이동 1인 등)
④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내에 소요되는 비용(활동지원인력 포함)은 수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근무시간 중 식사는 수급자, 활동지원인력 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수급자가 파견요청 일자에 사전 연락 없이 일방적인 서비스 취소가 잦을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