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1. 이용자(수급자) 기본자세
⑴ 수급자는 기관의 교육이나, 동료상담 프로그램 등의 참여를 통해 자립생활이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⑵ 수급자는 급여제공 일정표에 작성한 월별 바우처 사용 계획에 따라서 서비스 이용을 하며, 서비스 내용 및 시간 변경신청 시에는 기관에 연락하여 서비스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⑶ 수급자는 활동지원인력(활동보조인)과 존칭어를 사용한다.

⑷ 수급자는 활동지원인력(활동보조인)을 자기 몸처럼 아끼고 자립생활을 계획할 때 활동내용을 적절히 배분하여 활동지원인력이 무리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⑸ 수급자는 보다 나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서비스 및 활동지원인력과 관련한 문제 발생 시 기관과 상담한다.

⑹ 수급자는 활동지원인력(활동보조인)과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는 하지 않는다.
⑺ 수급자는 활동지원인력에게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강요하지 않는다.

⑻ 수급자는 활동지원인력에게 협박, 폭언, 성적인 접근을 절대하지 않는다.


2. 활동보조서비스 계약 절차

⑴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장애인이 기관 신규 수급자일 경우, 기관은 초기 상담시 이용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여야 한다. 

⑵ 서비스 계약 시, 수급자의 자세나 요구가 기관 운영의 기본방침에 심각한 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타 제공기관으로 의뢰할 수 있다.

⑶ 기관에서 활동지원인력 파견이 결정된 경우, 수급자는 기관에 활동지원인력과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⑷ 기관의 중재를 통해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과의 합의가 원만히 도출된 경우, 수급자 ‘활동지원급여 제공 ·이용계약서’ 및 ‘활동지원급여 상호협력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를 작성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된다. 

⑸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지시 14일 전에 수급자에게 알려야 한다. 


3.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지침

⑴ 수급자는 기관과 서비스 계약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전안내 교육을 이수하고 이를 확인하며 담당자는 상시적으로 교육한다.

⑵ 수급자는 본인의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추가구매 필요시 기관과 자율적으로 단가조정 후 현금결제로 이용할 수 있다.

⑶ 수급자의 바우처 시간 결제는 바우처 전용 단말기와 모바일 바우처카드 인식장치를 이용한 실시간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⑷ 수급자는 익월 바우처 시간 활용 희망 시 당월 말일 18시 이전에 바우처카드 가상계좌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⑸ 수급자는 서비스 일정 변경 희망 시 3일 전에 기관에 연락하여야 한다.

⑹ 수급자는 서비스 계약 종결 희망 시 최소 7일 전에 기관에 계약해지를 통지해야 한다.  


5.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제외대상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⑶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16년은 30일 초과) 입원 중인 자
⑷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 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⑸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⑹ 타당한 사유 없이 법 제 42조 또는 제 43조에 다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⑺ 수급자가 국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자

⑻ 그 밖의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방법

1. 정의
※ 수급자가 급여를 이용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기관과 급여 내용, 일정 및 비용 등에 관해 동의를 거치는 과정
2. 계약 당사자
※ 활동지원기관과 수급자 또는 가족 등의 대리인(보호자)
3. 계약 주요내용
⑴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수급자와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활동지원급여 제공계약 [별지 제25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함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④ 비급여 대상서비스 내용 및 비용
⑤ 손해배상 책임 등 통지사항 
⑥ 개인정보 보호의무 등
⑵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갈등의 소지가 있는 쟁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로 현장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적정 수준의 급여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기관은 돌봄서비스 제공 일반원칙과 활동지원서비스 표준을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이용자(보호자)에게도 동 사항을 안내
라. 계약 절차
⑶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으려면 활동지원기관에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사본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⑷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가 사회보장급여결정 통지서 사본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공단에 전화 등을 통하여 확인
⑸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① 수급자 본인여부
② 수급자격
③ 활동지원등급
④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⑤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⑥ 표준급여이용계획서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이용방법
⑹ 활동지원기관과 수급자의 계약서 작성
⑺ 활동지원기관은 계약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획서 및 급여 일정표 제공
①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표준급여이용계획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함
② 공단은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다시 발급할 때에는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의견 및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발급하여야 함
⑻ 수급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별지 제26호 서식] 제출
⑼ 계약 체결시 수급자・가족과 활동보조인・활동지원기관간에 활동지원급여 상호협력동의서 [별지 제27호 서식] 작성
⑽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와 제공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지체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⑪ 활동지원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를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 팩스, 우편 등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1. 급여 제공절차
⑴ 수급자의 바우처 생성여부 확인
① 기존 대상자에 대해서도 매월 초 바우처 생성여부를 반드시 확인
② 단말기 또는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앱(m.socialservice.or.kr)을 통해 조회
⑵ 급여 제공일자 확인 후 해당 날짜에 방문
⑶ 급여 제공 전에 바우처 잔량을 반드시 확인
① 활동지원급여 제공(이용) 계획서 및 급여 일정표에 따른 급여 제공
②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기록은 단말기를 통한 실시간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하나,
소급결제, 예외지급의 경우는 수행한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별지 제28호 내지 제30호 서식]에 기록
※다만, 실시간 결제시에도 기관 필요에 의해 제공기록지 관리 가능
⑷ 급여 개시와 종료시점에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바우처 카드로 급여비용 결제
⑸ 서비스 종료 시 단말기에 표시된 바우처 잔량을 이용자에게 안내
⑹ 다음 방문일정 확인 후 급여 종료
2. 급여 변경절차
⑴ 활동지원기관 변경시(동일 급여 종류)
① 수급자는 기존 활동지원기관과 계약 해지 후 새로운 활동지원기관과 계약 체결
※사전통지 : 최소 14일 전 통지 후 계약 해지
② 새로 계약한 활동지원기관은 기존 급여 제공과 관련한 자료를 참고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획서, 급여 일정표 작성 및 급여 제공
⑵ 급여 종류 및 횟수 변경(동일한 활동지원기관)
① 급여 인정시간 범위 내에서 급여 종류・횟수 변경 가능
② 복수의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가 활동지원기관별 급여 이용량(횟수, 시간)을 조정할 경우 당해 기관들과 새로운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획서 및 급여 일정표를 작성
⑶ 활동지원인력 변경
① 수급자가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불만족으로 활동지원인력 변경 요청 시 수급자는 활동지원기관에 최소 14일 전에 통지하고, 활동지원 기관은 수급자와 급여제공자와의 상담을 통해 활동지원인력 변경 등 필요한 적정 조치를 취해야 함
② 활동지원기관이 급여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최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함
3. 급여 제공시 주의 사항
※ 활동지원급여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등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수급자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급여를 요청하여야 하며,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력은 불법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함
⑴ 신체・정신적 상태 및 가족 환경 등에 맞는 급여 제공계획 수립
⑵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획서 및 급여 일정표를 제공하여 수급자에게 급여 이용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 제공
⑶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획서에 따른 충실한 급여 제공
⑷ 급여 제공 중 수급자의 욕구변화 등으로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급여 변경 실시
⑸ 수급자가 욕구에 적합한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원
⑹ 업무상 알게 된 수급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엄수
-단,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인력을 통해 수급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수급자격 및 급여량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결혼, 사망, 출산, 취학, 취업, 입・퇴원, 출・입국, 가구구성원의 변화 등)과 급여비용의 청구와 관련된 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함.
⑺ 급여 제공시 방문일시, 방문시간, 제공한 급여 내용, 특이사항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
⑻ 부적절한 급여 제공, 수급자 학대 등 불미스러운 사례 발생 주의
4. 활동지원기관의 민원관리 기준
⑴ 수급자 및 활동지원인력의 민원에 성실히 응하고 제기된 민원은 지체 없이 접수 및 처리하여야 함
⑵ 내부적인 민원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적절히 운영, 수급자 및 활동지원인력에게 공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