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사업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적․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관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기관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관이용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기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관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종사자
6. 기타 기관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 ①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ㆍ단체ㆍ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시설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규정의 개정)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3년   01월    01일
사단법인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이천시지부

자원연계&푸드뱅크

이천시선양푸드뱅크와 협약하여 장애인 대상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전달하여 장애인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지원함.

장애인의날행사

이천시장애인의날및장애인재활증진대회 행사로 장애인들의 재활의지을 갖도록 함

사회복지현장실습

1. 사회복지현장실습 목적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대학교(학점은행제,사이버)에서 습득한 사회복지 실천지식,기술,가치를 사회복지 실천현장경험을 통해 통합하고 사회복지전문가로서의 자아인식발달을 돕고 자기성찰을 통한 사회복지전문인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2. 사회복지현장실습 목표 
 실습생들이 사회복지실습을 통해전문적발달, 행정적, 지역사회, 정책, 기본적 대인관계기술, 클라이먼트체계 개입기술 측면에 대한기술을 점검 획득한다.
3. 사회복지현장실습분야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복지사업, 후원사업
4. 사회복지현장실습기간  : 월요일부터 금요일(공휴일 휴무)
5. 사회복지현장실습대상 : 장애인
6.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방법
(1) 개별실습지도 계획 : 노인복지, 푸드뱅크사업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기술을 이해하며 스스로 프로그램을 계획, 시행, 평가할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수 있도록 한다.
(2) 집단실습지도 계획 :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보호사와 함께 현장을 경험함으로서 사회복지사로서 자질을 향​상시킨다.
7. 실습생의 책임과 과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수행하면서 예비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과 올바른 마음가짐을 배우고, 사회복지분야 노인,장애인복지와 푸드뱅크에 대한 지식과 노인을 보는 시각을 변화시킨다.
​시설의 인사, 조직, 회계, 운영위원회제도 운영 등전반적인 경영시스템과 시설 이용자의 삶의 질향상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시스템 전반에 관하여 직접 체험하면서 사회복지현장을 배우고자 노력하여 향후 근무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업무에 자신감을 얻고자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8. 참고도서 ; 사회복지현장실습,장애인복지론,자원봉사론,장애인활동지원제도,사무행정관리,후원

업무차량운행

1. 업무차량지원의 목적
 경기복지재단의 차량 지원 사업을 통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며, 도농복합도시로 농촌벽지가 많은 이천시로 활동보조인과 중증장애인을 연결하는 제공기관으로써의 역활을 수행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자율적인 삶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기의지를 구현 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업무차량운행의 기대효과 
신체적, 정신적 불편한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대상자에게 차량지원을 통하여 활동에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만족감 줄 수 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 사업목적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장애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
 -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
■ 일반형 일자리(전일제, 시간제)
 - 사업정의 
미취업 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
 - 사업대상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근로시간 
1, 전일제 - 주 5일(40시간), 157만4,000원
2, ​시간제 -  주 5일(20시간), 78만7,000원
 - 근로형태 
행정도우미, 전담지원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일반형일자리(시간제)는 근로시간, 급여를 제외하고 전일제와 동일하게 적용됨
■ 복지일자리(참여형, 특수교육 연계형)       
- 사업정의 
1, ​참여형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
2, ​연계형 : 복지일자리 사업과 특수교육, 중증장애인직업재활의 연계를 통하여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학생에게 맞춤형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
 - 사업대상  
1, ​참여형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2, ​연계형 : 2018년 3월 기준 특수교육기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전공과 재학생
 - 근로시간 : 주 14시간이내(월56시간)
 - 근로형태
사무보조, 보육도우미, 도서관사서 보조, 우편물 분류, 급식지원, 환경정리 등
■ 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사업정의 
1,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 안마사 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2,​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여 직무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일자리
 - 사업대상  
1,​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은자
2,​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 근로시간 
주 5일(25시간)
 - 근로형태 
1,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는 고령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사전 확인하여 전신 및 신체부위별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
2,​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식사지원, 실내·외 보행 및 이동 지원 등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보조
■ 행정도우미
- 담당업무
저는 작년에 장애인행정도우미로 잠깐 일을 해본 사람입니다. 저는 작년 1월 2일자로 제가 일할 동사무소(백운2동주민센터)에 들어가서 동장님과 상담하고,작년 1월 3일부터 2월 8일까지 일했습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는 동사무소에서 공무원들과 같이 일하는데 여러가지 일을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팩스보내기,폐기물처리하기 등 여러가지 일을 하는데 저는 작년에 주 4일제로 일했지만 올해 1월부터는 주 5일제근무로 변경되었습니다. 월급은 구청에서 주지만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저는 작년 2월 9일자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만뒀습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는 일하기 전에는 복잡한 일을 해야합니다. 신청서작성하기,땃던 자격증 복사하기,재산세 내기,면접보기를 한 다음에 일할 동사무소를 정해줍니다.
- 신 청 : 수시 신청(읍면동) 
- 운영주체 : 시 · 도지사 및 시 · 군 · 구청장 
- 참여기간 : 1월 ~ 12월 
- 근무시간 : 09:00 ~ 18:00 
- 급여 : 4대 사회보험 포함
- 선발기준
​등록장애인 중에서 장애인행정도우미 참여자 선발기준표를 적용하여 보조인 없이 담당 업무수행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으로 선발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우선 선발
[출처] 장애인 일자리 사업|작성자 수레바퀴

장애인지도자워크샵 및 하계수련회